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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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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6조 (고등법원장)

제26조(고등법원장)

①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을 둔다.

② 고등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고등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판사, 선임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3.24>

⑤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장비서관을 둔다.

⑥ 고등법원장비서관은 법원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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