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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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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7조 (부)

제27조(부)

① 고등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삭제 <2020.3.24>

③ 부의 구성원 중 1인은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고등법원장의 지휘에 따라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 <개정 2020.3.24>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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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4422024. 1. 4.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44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1.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0 이송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3카기10011 이송 결 정 일 2024. 1. 4.

헌법재판소 2021헌마9952021. 9. 1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아니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규칙으로, 제4조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고, 그 중 제3항은 재판장의 요청이 있을

헌법재판소 2021헌바1652021. 7. 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165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1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헌법재판소 2021헌바1662021. 6. 2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 건 2021헌바166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30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0헌바5902021. 2. 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590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

헌법재판소 2020헌바5912021. 1. 1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591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0아515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헌법재판소 2020헌바5892021. 1. 12.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589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아517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2011헌마4992013. 12. 26.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가.이미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제3자가 청구인 추가신청을 한 것을 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 본 사례나.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사건의 항소심을 관할하는 별도의 고등법원(이하 ‘경기고등법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헌법재판소 2012헌마10152013. 6. 27.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가. 재판업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법원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2010. 1. 25. 법률 제994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 범위를 정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2010. 12. 13. 대법원규칙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라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대법원 4285행상201952. 6. 19.
광업권등록취소

】 피고 상고이유 제1점은 본건은 행정소송법 부칙 제1항에 저촉된다고 항의함에 대하여 제1심 판결에서는 헌법 제81조 제1항에서 행정소송제도가 인정되어 있고 또 군정법령 제192호로 공포된 법원조직법 제27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것임으로 적법하다 하였으나 연이나 법원조직법 제27조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행정소송을 관장하다는 규정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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