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2. 선고 2020헌바590 결정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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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인 선임에 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조문
- 법원조직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