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1조의2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6.3.2>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가 최초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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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056호, 2016. 3. 2. 타법개정, 201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0627호, 2011. 5. 17. 일부개정, 2011. 5.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829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9.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716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9.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642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임○○(변호사) 결 정 일 2024. 8.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9. 법학전문대학원을
률사무종사기관인 법무법인 ○○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31조의2 제1항, 제113조 제1호, 제5호와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인터넷에 게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률사무종사ㆍ연수 관련 Q&A
고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12년 5월경부터 6개월간 법무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라 연수기간 6개월 동안은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