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6. 선고 2024헌마642 결정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변호사)
- 결정일
- 2024. 8. 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2. 19.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3. 4.부터 현재까지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해오던 중 같은 해 4. 16.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다.
나. 청구인은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시험합격자가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아니하면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한 경우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취업한 사람보다 6개월의 근무기간이 먼저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사건 수임을 위한 기산점을 일률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로 정함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전에 법률사무종사기관에 근무한 경력은 사건 수임을 위한 근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변호사법(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2016. 3. 2. 법률 제1405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①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면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제50조 제1항,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나 "외국법자문사법" 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관련조항] 변호사법(2011. 5. 17. 법률 제10627호로 개정된 것) 제4조(변호사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이므로, 위 시험 합격자 발표일인 2024. 4. 16.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역수상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7. 21.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