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9. 26. 선고 2024헌마829 결정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변호사)
- 결정일
- 2024. 9. 26.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21.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42). 청구인은 2024. 8. 11.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10.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716). 청구인은 2024. 9. 12.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헌재 1993. 6. 29. 93헌마123 참조).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24. 8. 6.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2024헌마64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헌법재판소 2024헌마642 및 2024헌마716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