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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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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

제31조(수임제한)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612026. 4. 23.
징계결정취소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 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를 의미한다(변호사법 제31 조 제3항). [4] 대안반영폐기된 정부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127)에 대한 심사보고서 참조 [5]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주장을 왜곡ㆍ축소하여 판단하였고, 이

대구고등법원 2024나139902025. 11. 25.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다른 사건을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의 동의를 받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이에 살피건대, 변호사 임준규가 2022. 9. 6. 피고 B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 조합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5964호)를 제기하였다가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190892024. 4. 18.
손해배상청구의소

후 소송대리가 제한될 것이나, 변호사윤리장전의 위반 자체가 소송대리권이나 위임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사법 제31조, 민법 제124조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대내적(감사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소송대리인로서의 지위), 대외적(피고 회사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피

대법원 2023다2255802024. 1. 4.
주식양도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의 의미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변호사로 보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12352023. 2. 23.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변호사법 제28조), 수임사건 건수·수임액 보고의무(변호사법 제28조의2)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일정한 경우의 수임제한(변호사법 제31조), 겸직제한(변호사법 제38조) 등이 부과되어 다른 전문직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변호사는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직무영역의 범위와 권한’ 및 ‘직무상 요구되는 의무의 내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2922023. 2. 9.
주식양도

증거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8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를 ‘이익충돌회피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6행 ‘... 봄이 타당하다.‘를’... 봄이 타

헌법재판소 2021헌마6192022. 5. 26.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협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지정하는 무상 공익활동(제2호),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제3호) 등을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익목적 수임’의 예로 들고 있으며, 변협 자체적으로도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규정 제54호)을 제정하여 제2조에서 ‘공익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11022022. 9. 22.
주식양도

그러므로 ① 동일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혹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사법상 효력이 없다. ② 피고 측 변호사가 배임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민법 제

대법원 2017도186932022. 1. 14.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수임행위가 종료한 때)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04682019. 11. 2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다)이 ttt과 피고 bb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지방법원 ○○○○가합○○○○)에서 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3)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16노7172017. 10. 25.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① 변호사법 제113조 제4호, 제31조 제1항 제3호의 ‘수임’에는 ‘수임계약 체결’ 뿐 아니라 ‘수임사건의 처리’까지 포함되므로, 수임제한 위반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수임사건 처리 완료 시까지 범죄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36702016. 8. 10.
근저당권말소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대한민국의 수임제한 위반에 따른 원고의 소송행위 무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바,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34

헌법재판소 2015헌마880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13조 제4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제113조 제4호 전부의 위헌 여부 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인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20412016. 9. 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827)에서 피고 2 회사의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대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1822015. 10. 2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C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5827호)’에서 피고 CCC의 보조참가인을 대리하였던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1)의 수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변호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30142013. 11. 29.
위약벌청구

들을 대리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인이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상태에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에서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변호사가 그와 같은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것은 먼

광주고등법원 2008나31572009. 2. 27.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2009. 1. 21.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피고를 위해서 한 이 사건 항소 역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피고의 제1심

대법원 2007두131592009. 4. 23.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의무 불이행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4점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33조는 동일한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 중 일방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목

대법원 2008도98122009. 2. 26.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교사

피고인이 스스로 선임한 변호인에게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경우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거나 그 소송절차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마3342007. 7. 26.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

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등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7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 변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