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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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항,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4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민법 제1057조의2),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변호사법 제30조), 연고이주(해외이주법 제4조 제1호) 등 다수가 있다. 이와 같이 ‘연고’라는 용어는 각각의 법률에서 그 입법목적과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
라는 정당하지 않은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인맥지수 서비스는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제30조는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수임사건을 제한하고,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독직행위,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등을 하는 행위,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직무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