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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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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21.7.13, 2025.3.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7.18, 2021.3.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74302025. 10. 31.
출국금지처분취소

액수의 손해를 입힘(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마. 피고는 2024. 9. 5.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사유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출국금지요청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처분(기간 2024. 9. 5. ~ 2024. 10. 4.)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61842024. 5. 8.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

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헌법재판소 2019헌마1682021. 12. 2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관리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

헌법재판소 2012헌바3022015. 9. 24.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 인 김○철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46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 문]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9.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출국하였다가 2011. 11. 22

대법원 2012두183632013. 12. 26.
출국금지처분취소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6792011. 11. 11.
출국금지처분취소

580 나. 국세청장이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6342009. 12. 17.
출국금지처분취소

50원(중가산금 69,575,590원 포함)을 체납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09. 6. 8.부터 2009. 12. 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3702009. 6. 12.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 11.까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8. 31. 사건수사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기하여 2007. 8. 30.부터 2008. 2.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같은 사유에 기하여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하여 오다가 2009. 3. 20.

서울행법 2009구합356342009. 12. 17.
출국금지처분취소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042008. 7. 23.
손해배상(기)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방법 이외에도 방문할 국가에 대하여 해당 자국민에 대한 비자의 발급제한을 협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는바, 비자의 발급단계나 공항에서의 출국단계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인 여권의 발급단계에서의 발급제한은 거주·이전의 기회 자체를 사전에 원천봉쇄

대법원 2005다409072007. 11. 30.
손해배상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06누202682007. 5. 3.
여권발급거부취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위 방법 이외에도 방문할 국가에 대하여 해당 자국민에 대한 비자의 발급제한을 협의하거나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비자의 발급단계나 공항에서의 출국단계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인 여권의 발급단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고에게 있어서

서울행법 2004구합322102005. 5. 19.
출국금지처분취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가182004. 10. 2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위헌제청

김○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144 출국금지 처분취소 【주 문】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1998. 8.경

헌법재판소 2002헌바62002. 12. 18.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바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 식 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 은 기 당해사 건

대법원 2001두33652001. 7. 27.
출국금지처분취소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행법 98구203901998. 12. 16.
출국금지처분취소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출국금지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출국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97헌마810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규 대리인 변호사 최 종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

대법원 91누105101992. 10. 9.
출국금지처분취소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의 송달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효력(=각 무효) 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결여된 위법사유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제로 인한 기타소득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취소사유) 라.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민사지법 91나11021991. 7. 10.
손해배상(기)

검사의 출국금지해제요청 해태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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