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6. 12. 선고 2009구합7370 판결 [출국금지연장기간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 피고
- 법무부장관 변론 종결 2009. 4. 24.
- 판결 선고
- 2009. 6.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1.부터 2009. 8. 11.까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8. 31. 사건수사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기하여 2007. 8. 30.부터 2008. 2.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같은 사유에 기하여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하여 오다가 2009. 3. 20.에 이르러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취지는 그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납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유일한 재산은 가처분 등기와 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 출국을 이용한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1996년부터 지방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여 2007. 8. 30. 현재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소득할 주민세(가산금 포함) 합계 386,084,480원을 미납하였고,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2) 원고는 지방세를 미납하기 약 1년 전 처와 자녀들에게 부산 ○○구 ○○동 ○○○ 대 658.4㎡ 및 지상 건물 542㎡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처, 자녀들과 함께 위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3) 원고는 2001. 11. 5.부터 2006. 11. 7.까지 사이에 각 40회씩 입국 및 출국을 하고, 2007. 1. 4.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에 각 6회씩 입국 및 출국을 하였는데, 행선지나 출국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총 36회의 출국 중 21회는 상용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한 경우였다.
4) 원고가 유일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산 ○○구 ○○동 ○○○ 대 1162.4㎡ 중 5812분의 2569 지분에는 1995년 처분금지 가처분이, 1996년 이후에는 부산광역시 등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채권최고액 합계 4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3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해외로 도피하거나 시효기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고 외국에 체재하여 그 시효기간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지방세 등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지방세 등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해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지방세 미납 내역은 거의 10년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납세의무가 발생한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는 초기의 주민세 미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양도에 의한 소득을 얻었음에도 주민세를 거의 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양도소득의 액수가 상당함에도 그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잔여 재산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 이외에는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의 처와 자녀는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자신 명의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부산광역시 등의 압류가 이루어지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외국에 출입국을 반복한 바 있는데, 그 소요자금이 상당할 것임에도 그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2000. 11. 이후 빈번하게 상용 목적으로 중국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한 바 있고, 특히 2003. 9. 및 같은 해 10. 약 40일 동안의 기간 중 상용 목적으로 중국으로 3회 출국하여 약 26일 동안 체류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중국에 별도의 사업체 내지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출국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소명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기본원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 (출국금지 대상자)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제9조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