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거주 목적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동 시행령 제1조의3,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2조,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
이유 없다. (2) 한편,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3항, 제9조 등을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단순히 출국을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3항, 제9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
수사가 종결되어 종국처분을 하기 전에 피내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국금지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3조 제3항, 제4조, 제10조 등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다. 나아가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은 형벌을 받은 자에게 행정제재의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2항에 위반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출국금지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법무부령 제329호) 제2조, 제3조와 법무부 소정의 출국금지기준에 의하면, 국세미납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2조 내지 제4조, 제1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추징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우려 등 추징금의 징수를 곤란하게 할 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