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법무부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1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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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제3조,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국금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2>
제2조(기본원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출국금지는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기소중지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여권법」에 따른 거주 목적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④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출국금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듭 출국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출국금지 대상자)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어서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으로 한다. ② 삭제 <2009.6.22> ③ 삭제 <2009.6.22>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1. 「병역법」 제65조제5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 취소되었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ㆍ제2국민역ㆍ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3.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ㆍ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4. 종전 「병역법」(2004. 12. 31.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법」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병역의무불이행자 6.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7.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8.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8조에 따른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ㆍ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고 한 사람 10.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授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11.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중앙행정기관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 등" 이라 한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6.22>
제5조(출국금지 요청서) ①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출국금지 요청서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2010.11.16>
제7조 삭제 <2010.11.16>
제8조(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 ①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②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지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제10조(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서) 법무부장관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이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제11조(출국금지의 해제) ①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여권이 「여권법」에 따라 반납되었거나 몰취(沒取)된 것이 확인된 경우 2.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도피의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출국금지 해제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요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6.22>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요청에 관하여 심사ㆍ결정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9.6.22>
제13조(출국금지 요청대장) 영 제3조의2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출국금지 통지서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출국금지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해제의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출국금지 해제통지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는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①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혐의자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1.16> 1. 「형법」 중 내란ㆍ외환의 죄 2.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3. 「군형법」 중 반란ㆍ이적의 죄 4. 「군형법」 중 군사기밀 누설죄와 암호부정사용죄 ②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어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그 출국금지기간(출국금지기간 연장의 경우는 전체 출국금지기간을 합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③ 요청기관의 장은 영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의 출국금지사유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의 연장요청사유란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3제2항에 따라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결정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사결정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2>
제16조(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① 출국이 금지된 자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이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에게 본인의 출국금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실확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심사ㆍ결정을 하면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이의신청인과 출국금지나 출국금지기간 연장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출국금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출국금지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 출국금지의 해제에 관한 사항 중 협의가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출국금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9조 삭제 <2009.6.22>
제20조 삭제 <2009.6.22>
제21조 삭제 <2009.6.22>
제22조(의견청취) 법무부장관은 제18조의 협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09.6.22>
제24조 삭제 <2009.6.22>
제25조(문서관리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관리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출국금지 통지서 발급대장 2. 별지 제13호서식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처리대장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 ②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청, 출국금지의 해제 요청과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목차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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