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6 결정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강 ○ 식 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 은 기 당해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26275 출국금지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9억 2,160만원을 선고받고 그때쯤 위 형이 확정되었다.
(2) 법무부장관은 청구인이 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1. 4. 28.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10. 26.까지 출국금지를 명하였다가, 그 종료일 이후인 같은 해 11. 2. 다시 그날부터 2002. 4. 30.까지 출국금지를 명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 2001. 4. 28.자 및 2001. 11. 2.자 각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이 2001. 12. 27. 청구인의 청구 및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2. 1. 19.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위헌심판대상
심판대상법률은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고 그 내용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이 금지된 자를 출국시켜서는 아니된다. 구 출입국관리법(2002. 4. 18. 대통령령 제17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4조
【출국금지심의위원회】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의 출국금지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출국정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출입국관리국장과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2002. 8. 10 법무부령 제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①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정액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3. 일정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5. 형집행정지중인 자
6.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자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 소재불명의 사유로 기소중지결정이 된 자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와 법원의 제청신청기각 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여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조항은 구체적인 출국금지사유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구체적인 금지사유를 하위명령에 백지위임 또는 포괄위임을 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당한 이유 없는 출국의 금지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별지의 1.과 같다.
다.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별지의 2.와 같다.
3. 판단
먼저 이 소원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되어 2002. 3. 30.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2001. 11. 2.자의 출국금지처분이 2002. 4. 30.로 종료하게 되자, 개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02. 4. 2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소송에서 원래의 청구취지인 2001. 4. 28.자 및 2001. 11. 2.자의 각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2002. 4. 26.자 출국금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하였다. 그렇다면 당해소송에서는 2002. 4. 26.자 출국금지처분의 취소청구만이 계속되어 있고 2001. 4. 28.자 처분과 2001. 11. 2.자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모두 취하된 것이고 그 결과 현재 계속중인 2002. 4. 26.자 출국금지처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법 제4조 제1항 제4호만이 적용될 뿐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만 원래 허용되는 것인데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당해소송의 재판에 적용될 법률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소원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이유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으로 부른다)가 출국을 금지하는 사유로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정한 것은 그 자체로는 출국이 금지되는 자를 정하기에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으나, 한편 법시행령 및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등 법령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출국금지사유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경우와 관련하여 해석하여 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로 도피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의 출국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형사처벌이 벌금이나 추징금 등의 재산형인 경우에도 그 액수가 상당하고 재산의 해외도피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액수 이상의 추징금의 형을 선고받은 자가 이를 미납하고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여 버림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점이 법령에 의하여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이 법령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의해 그 출국금지사유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일반인이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해석되고 그 출국금지사유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이상, 위 조항이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4조, 평등권에 관한 헌법 제11조,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2. 법무부장관의 의견요지
가.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의견요지
심판대상조항은 2001. 12. 29. 개정되어 현재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4조가 시행되고 있고, 법무부장관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02. 4. 26.자 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1.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청구취지를 2001. 4. 28.자 처분과 2001. 11.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에서 2002. 4. 26.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2001. 4. 28.자 및 2001. 11. 2.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현재 법원에 계속 중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나. 본안판단에 대한 의견요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그 법률이 적용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이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일반이론, 체계, 입법취지 및 법관의 법보충적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분야에 따라 동일한 정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분야의 특성에 따라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있을 정도로 규정되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입국관리업무 중의 하나인 ‘국민의 출국’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 및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출국관리업무 전반을 법에서 정형화하여 규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출입국관리법은 국민의 출국금지사유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두고 명확성이 결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에서 국민의 출국금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위 위원회로 하여금 출국금지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의 규정내용 및 관계법령의 전체적 내용과 전반적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정한 출국금지사유의 내재적인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