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6조 (준용규정)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4) 나아가 청산법인과 청산인의 관계는 위임이라고 할 것이고, 청산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민법 제96조, 제61조, 사립학교법 제42조). 따라서 청산법인과 청산인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지면 청산법인은 이를 이유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피고의 경우 이사회가 그러한 권한을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농지의 포기를 인정하였고 이는 정당한 해석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분배농지의 포기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구 민법 제96조에 의한 취소의 의사 표시가 필요한데 그 의사 표시가 없으니 원고에게 경작권이 없다는 논지는 상고이유 제1점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이유 없음이 분명하니 원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매수인의 시가고지와 매도인의 매도행위의 착오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