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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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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1152022. 10. 27.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독일 민법 제1307조, 오스트리아 혼인법 제6조, 스위스 민법 제95조 제1항),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은 3촌 이내 방계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으며(프랑스 민법 제161조 내지 제163조, 영국 1949년 혼인법 제1조, 미국 ‘통일 혼인 및 이혼법’ 제

헌법재판소 2012헌마10052013. 9. 26.
비송사건절차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성과 적정성에 관한 감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청산에 관한 검사·감독권한이 법원에 부여되고(민법 제95조), 법원은 법인 청산절차에서의 청산사무 집행기관인 청산인에게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인의 재정상태 등에 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이 청산절차를 검사, 감독한다고 하여(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제95조)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관할청의 허가의 대상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한정되고,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매도가 가능하며, 신고로 족한 예외의 범위를 넓게

대법원 2009다93329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있지 않으나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고(민법 제95조), 일정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3조, 제84조), 법원의 감독하에 청산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점, 한편

대법원 2004다257272006. 3. 2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가서에 이 사건 건물이나 그 건물부지에 관하여 별도로 처분을 허가한다는 취지는 보이지 아니하며, 다만 해산허가조건으로 “가. 민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법원의 검사·감독을 받아 해산 및 청산절차를 취할 것. 나. 경매진행과정 중 경매취소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위 해산허가

대구고법 71나9611972. 9. 21.
토지원상복구등청구사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권자가 본래의 이행청구와 동시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4288민상3211955. 11. 10.
매매대금반환

상대방이 악의로써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민법 제95조 단서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4288민상661955. 7.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계약과 연유의 착오

대법원 4286민상1491954. 12. 9.
기탁물반환

법률행위의 요소와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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