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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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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법원 99다66427, 733712003. 2.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업양도법인의 청산사무 종결 전에 발생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사업양도법인) 및 사업양도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사업양수법인이 납부한 경우 사업양도법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적극)
대법원 98다184141998. 10. 27.
압류채권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완료한 후 해산된 주택조합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의 효력(유효)
대법원 97다34081997. 4. 22.
소유권이전등기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청산사무가 남아 있는 청산법인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대법원 88다카261231989. 8. 8.
소유권이전등기
가. 사단법인이 해산하면서 동일한 사원으로써 설립목적이 같은 신법인을 설립하고 재산을 신법인에 승계시키기로 했으나 구법인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신.구법인의 관계 나. 전항의 경우 구법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인을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대구고법 68나6441969. 7. 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 (2)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대법원 4291민상148, 1491959. 1. 29.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
대법원 4290민상7351958. 5. 29.
가차압이의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대법원 4289민상5801957. 3. 23.
가옥명도
허위표시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과 선의의 경락인
대법원 4287민상1241954. 3. 31.
토지및건물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
양도담보의 계약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