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 29. 선고 4291민상148, 149 판결 [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 피고(반소원고)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57민공753, 754 판결
기록과 원판결이 일부를 인용한 제1심 판결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귀속농지인 본건 과수원의 관리권을 ○○농업학교로부터 양수받았고 다만 정부로 부터 불하를 받음에 있어서 상환자의 명의만을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인으로 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불법하게도 자기명의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은 피고에 있다 함에 있음이 명백한 바 피고주장과 같이 상환자의 명의만을 동 소외인으로 하였더라도 동 소외인에 대한 불하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본건 과수원은 동소외인의 소유라 할 것이고 다만 동 소외인과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동 소외인이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가 있을 뿐이므로 원고는 자간의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거나를 불문하고 매매로 인하여(피고는 동 소외인과 원고간의 매매가 가장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상 이를 긍인할 만한 증좌가 없다) 유효히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종료함으로써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는 그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원판결 사실 적시와 이유설시에 소론과 같이 부당한 점은 있으나 서상 설시한 바에 의하여 이는 모두 원판결의 귀결에 영향을 미칠 바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인용 조문
- 민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