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7조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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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650호, 2009. 5. 8. 일부개정, 2009. 8. 9. 시행현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수 있다는 특별의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할 것임은 민법상의 의사표시의 경우와 동일한 것이다( 민법 제9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본건에 있어서는 공시 또는 공고로서 송달에 대할 수 있다는 특별의 법규가 없으므로 피고 도의 신문지상의 공시최고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 도의 항변은 이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의 상고이유 제1점은 현행 민법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도착에 의하여 기 효력이 발생하는(도착주의 민법 제97조 제1항) 것이고 우 민법의 원칙은 별단의 규정없는 한 공사법상의 법률행위 일반에 적용되는 것이니 만큼 소원법의 규정에 따른 소원장의 제출도 우 원칙에 따라 소원의 의사가 표시된 기 서장이 해당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