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8조). 그러나 위 조항 역시 양도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양도소득금액 내지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위 조항을 근거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7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1299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다. ① 물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다. 물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물건’이 존재하는데,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도 물건을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함○○ 2.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건물인도 결 정 일 2023. 8. 10. 【주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민법 제98조), 물 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민법 제262조),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부동산별로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 부동 산에 대하여 한 개의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규범 내에서 위 용어를 정의규정대로 이해하여 행위결정․판단수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98조가 “본법에 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자연력도 물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규율 범위를 벗어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다른 물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물에 해당하는 전파신호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목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이 동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상법 제1조, 민 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면, 동산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주식으로서, 주식회사의
정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같은 법 제98조),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조치의 적부(소극)
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나. 길이 4, 5센치 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