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18082025. 7. 11.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8조). 그러나 위 조항 역시 양도인이 납세의무를 지는 양도소득금액 내지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이고, 위 조항을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단2610, 2025고단404(병합)2025. 9. 12.
가. 사기방조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대법원 2025도48762025. 7. 16.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4헌바1372024. 5. 14.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7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소12998 손해배상(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75282024. 1. 23.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다. ① 물품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하게 쓸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다. 물품과 유사한 개념으로 ‘물건’이 존재하는데,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도 물건을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헌법재판소 2023헌바2322023. 8. 10.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232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함○○ 2. 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22163(본소), 2022가단6569(반소) 건물인도 결 정 일 2023. 8. 10. 【주

대법원 2020도21542023. 1. 1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대법원 2021도71682021. 10. 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77412019. 2. 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민법 제185조).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고(민법 제98조), 물 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관계가 성립하므로(민법 제262조),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부동산별로 성립하는 것이지 여러 부동 산에 대하여 한 개의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4262019. 5. 31.
공직선거법위반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법규범 내에서 위 용어를 정의규정대로 이해하여 행위결정․판단수행을 해야 한다는 요구일 뿐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98조가 “본법에 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자연력도 물건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2018헌바2212019. 9. 26.
민법 제98조 위헌소원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인 당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709312018. 8.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규율 범위를 벗어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다른 물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물에 해당하는 전파신호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49512013. 6. 20.
법인세경정처분취소

목에 기하여 이 사건 금원의 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이 동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상법 제1조, 민 법 제98조, 제99조에 의하면, 동산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중 토지 및 그 정착물 이외의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주식으로서, 주식회사의

대법원 2008다611722008. 12. 24.
대여금

정에서 말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같은 법 제98조), 그 부담자 및 부담범위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99조 이하). 그리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

광주고법 93구9431993. 9.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90마6791990. 10. 11.
경락허가결정

가. 도시계획구역 내의 농지는 농지매매증명 없이 경락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경매대상건물인 1동의 주택 및 창고와 부속건물 4동이 한 개의 건물로 등기되어 있고 미등기인 창고 2동이 있는데 부속건물 중 3동만을 따로 떼어 경락허가한 조치의 적부(소극)

대법원 68도9061969. 2. 18.
재물손괴

가.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나. 길이 4, 5센치 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