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9. 10. 1. 선고 4292민상17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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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의 취소와 민법 제96조 제3항의 적용 여부
귀속재산불하의 취소는 공법상의 성질을 가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구 민법(의용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6조 3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박종옥
- 피고, 상고인
- 한인영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3. 30. 선고 58민공588 판결
이 유
귀속재산 불하의 취소는 공법의 성질을 가진 귀속재산 처리법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인 바 행정처분에는 민법상의 원칙 또는 소론 민법 제96조 제3항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동 취지로서 귀속재산의 불하계약 취소의 효력이 소급되어 동 불하처분에 의한 등기가 원인 무효라 인정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고 하등의 위법이 없다
재판장대법관배정현
대법관사광욱
대법관나항윤
대법관최병석
대법관방준경
인용 조문
- 민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