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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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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

4.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에 있는 자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6. 행방이 불명한 자

7.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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