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성년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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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2항).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
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한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3 제2항, 제936조 제4항). 나. 한정후견 개시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제1심법원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결과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본인은 201
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938조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4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본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민법 제936조 제4항, 제959조의3 제2항), 법정후견 개시 사건의 심리진행 중에 비로소 후견계약을 체결·등기하고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하는 것은 가정법원의 적절한 법정후견인 선임을 방해하고 심리절차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