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409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7765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5. 12. 29.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스6472021. 2. 4.
성년후견인변경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같은 법 제936조 제4항),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37조). 이를 위해 가정법원은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고(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1항), 피성년후견인(피성년후견
대법원 97다3828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등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