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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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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제938조(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제1항에 따라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22재다300253, 7822023. 3. 30.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도111262023. 7. 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가8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니한 법률행위(같은 조 제4항)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성년후견 인이 피성년후견인의 포괄적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바(민법 제10조 제1항), 통상 피성년후견인의 잔존능력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여 그 잔존능력을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직무수

대법원 2020스6472021. 2. 4.
성년후견인변경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민법 제938조, 제947조).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도,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법정대리권의 범위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같은 법

헌법재판소 2018헌바1612019. 12. 27.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938조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4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헌법재판소 2018헌바1302019. 12. 27.
민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일정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성년후견인이 포괄적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제1항)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이 받는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중대함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및 절차는 제도적 목적

대구고등법원 2015나30692018. 2. 2.
금전(기타)

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고(민법 제9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민법 제938조).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고(제51조),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

대법원 2017다2125692017. 6. 19.
진정명의회복등청구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61492016. 6. 10.
집행판결

모 영세업체인 피고에게는 부당하게 과다하고, 우리 민법상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의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 점(민법 제938조 제2항)과 손해의 분담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유지하는 우리나라 민사법의 기본 태도를 고려할 때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서울고법 2011나335442012. 1. 11.
시설물 수거 및 대지 인도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므36522010. 4. 8.
이혼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후견인(후견인이 배우자인 경우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13021994. 4. 29.
소유권이전등기

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와 미성년자를 위한 행위라는 추정 나.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이혼한 모의 친권의 부활과 후견인의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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