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5조
제935조 삭제 <2011.3.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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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정후견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후견개시신고를 하고 법정후견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격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위 자가 법정후견인임을 전제로 한 후견인해임청구를 기각한 사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후견인의 취임 시기·절차 및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를 정한 민법 제932조, 제935조 제1항 소정의 직계혈족을 부계직계혈족에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청구인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한 사례
어, 위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친권자가 없게 되어 민법 제928조, 제932조, 제93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조부인 소외 3이 원고의 후견인으로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대리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후견인인 소외 3
가. 미성년자의 부 및 조부가 사망하고 외조부와 이혼한 생모가 생존하는 경우 개정 전민법 제932조,제935조에 의한 후견인의 순위 및 위 경우 미성년자의 고모가 후견개시신고를 하여 호적에 후견인인 것처럼 등재된 경우 후견인으로 취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진정한 후견인이나 선순위 후견권자가 실제 후견인이 아닌데도 후견인인 것처럼 호적에 등재된 자를 상대로 그 지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제기한 후견인해임심판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