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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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7조 (준용규정)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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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4482016. 9. 29.
인지청구등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06조,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06. 7. 4. 선고
대법원 2009므40992010. 3. 1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