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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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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7조 (준용규정)

제897조(준용규정)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며, 입양 취소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824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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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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