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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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8조 (협의상 파양)
제898조(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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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94
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 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고(민법 제884조), 파양은 당사자간의 협의(민법 제898조)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905조), 소외2가 다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정, 즉 '양자의 재입양'은 위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
대법원 92므3891993. 4. 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 인정사실과 저촉되는 증거를 배척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거가치를 배척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선민사령 시행 당시 입양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다.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 왔다는 사실만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