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드단201448 판결 [인지청구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이00 (40) 주소 대전 등록기준지 대전 2. 김00 (65) 주소 부천시 등록기준지 대전 3. 김△△(66) 주소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원고들소송대리인
- 피고
- 망김**의소송수계인 1. 부산지방검찰청검사 2. 김□□(39) 부산 3. 김■■(66) 서울 4. 김▲▲(66) 고양시 5. 김* (71) 부산 피고2. 내지5.의소송대리인변호사
- 변론종결
- 2016. 7. 21.
- 판결선고
- 2016. 9. 29.
1. 원고 김00, 김△△은 망 김**(37)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원고 이00의 피고 김□□, 김■■, 김▲▲, 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제1항 및 원고 이00에게, 피고 김□□은 64,800,000원, 피고 김■■, 김▲▲, 김*은 각 43,2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1호증의1 내지15, 갑제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이00은 자식으로 소외 김##, 원고 김00, 김△△을 낳았는데, 원고 김00, 김△△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모(母)로 원고 이00이 기재되어 있을 뿐 부(父)란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 김□□은 1965. 2. 26. 망 김**(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혼인신고를 하고, 망인과의 사이에서 피고 김■■, 김▲▲, 김*을 낳고 혼인생활을 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인 2015. 8. 28. 사망한 사실, 그런데 원고 이00, 김00, 피고 김□□, 김■■ 사이 및 원고 이00, 김△△, 피고 김□□, 김■■ 사이의 각 유전자검사에서는 각 X염색체 상의 STR 유전자좌위를 분석하여 모(母)의 유전자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자형을 분석한 결과 피감정인들인 원고 김00과 피고 김■■ 사이 및 원고 김△△과 피고 김■■ 사이에서는 각 동일 부계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00, 김△△은 피고 김■■과 부(父)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망인의 친생자임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김00, 김△△은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2.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이00의 주장
원고 이00은 망인의 자식인 원고 김00, 김△△이 각 태어나면서부터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홀로 위 원고들을 양육하였으므로, 원고 김00, 김△△의 아버지인 망인은 원고 이00에게 과거 양육비로 3억 2,400만 원(다만 원고 이00은 어떻게 위 금원이 산정된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인 2015. 8. 28.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김□□과 자녀로 피고 김■■, 김▲▲, 김*, 소외 김##, 원고 김00, 김△△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을 상속한 피고 김□□은 6,480만 원(= 3억 2,400만 원 × 3/15), 피고 김■■, 김▲▲, 김*은 각 4,320만 원(= 3억 2,400만 원 × 2/15)을 원고 이00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113 결정 등 다수 결정례 참조).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는데(민법 제1005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소멸시효 진행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등, 포기, 양도 또는 상계에 관한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1) 참조), 위와 같은 법리상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서 전환되어 과거 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이00과 망인 사이에 원고 김00, 김△△의 과거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과거 양육비를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원고 이00에 대한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채무에 불과하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 이00의 과거 양육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 이00의 망인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신분적인 색채가 약해지고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성립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약혼해제, 혼인무효·취소, 이혼, 입양무효·취소,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승계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06조,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의 판시 취지와의 조화로운 해석상 망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이미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아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상속이 될 수 있는 독립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최소한 망인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성립하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과거 양육비의 경우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 이00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양육의 경위와 과정, 망인의 부양의무의 인식 여부와 망인의 재산상황과 더불어 원고 이00의 과거 양육에 소요된 액수 및 그 지출의 불분명성, 특히 원고 이00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1988. 9. 30. 피고 김□□의 자녀로 되어 있던 김##를 자신의 자녀로 호적관계를 정정하였음에도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원고 김00, 김△△으로 하여금 망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게 하거나 원고 이00 자신이 망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27년 가까이 흐른 2015년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양육비 청구를 한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 이00에게 분담할 과거 양육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이00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김00, 김△△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00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