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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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6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8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중 어느 한 쪽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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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91민상6591959. 4. 16.
친권상실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광주고법 4290민공3751958. 9. 24.
친권상실청구사건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