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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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6조 (동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1.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96조(동전) 제88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있는 입양은 양친자의 일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개정 1990ㆍ1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4291민상6591959. 4. 16.
친권상실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광주고법 4290민공3751958. 9. 24.
친권상실청구사건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