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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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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5다753082018. 11. 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부산지법 85나9911985. 12. 6.
전부금청구사건
가. 본안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비용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나.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은행의 법적 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