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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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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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