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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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88조 제1호), 이는 양도인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에 그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취지일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2)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3. 7. 15., 2013. 7. 25., 2013. 8. 12. 민법 제88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공고하였고, 2013. 9. 17. 진주의료원 소유였던 진주시 (주소 생략) 대 54,806㎡ 및 그 지상 본관동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 경상남도 앞으로 2013. 7. 1. 귀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