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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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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18082025. 7. 11.
압류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88조 제1호), 이는 양도인이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에 그 자산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에 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취지일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939182023. 2. 22.
손해배상(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창원지방법원 2013구합9852014. 9. 26.
폐업처분무효확인등

2) 진주의료원 대표청산인인 소외 1(대판:소외인)은 2013. 7. 15., 2013. 7. 25., 2013. 8. 12. 민법 제88조에 따라 채권신고를 공고하였고, 2013. 9. 17. 진주의료원 소유였던 진주시 (주소 생략) 대 54,806㎡ 및 그 지상 본관동 건물 등에 관하여 피고 경상남도 앞으로 2013. 7. 1. 귀

대법원 2013두69302013. 7. 25.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7522012. 8. 24.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을 조사·확인하거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었을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채권과 수증액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한다(민법 제1056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위 공고의 목적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의 매듭을 촉진하고 동시에 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의 출현을 촉구하는 데 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공고 또는 최고를 해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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