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 조합이 해산되었으나 잔무로 처리할 일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경우,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조합이 해산된 때에 처리하여야 할 잔무가 있는 경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사건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청산과 관련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24조 제1항, 제87조)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설령 2021. 1. 14.자 조합청산회의에서 원고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피고에게 그 회의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정관에 정하여진 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인도되어야 함은 법률상 당연한 것으로서(민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의 유추적용), 원고가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나 준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매매대금 등 각종 금원들 중 남은 것을 배분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
정관에 정하여진 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 정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인도되어야 함은 법률상 당연한 것으로서(민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0조 제1항의 유추적용), 원고가 청산과정에서 조합원들이나 준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매매대금 등 각종 금원들 중 남은 것을 배분하게 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수익사
존속한다고 할 것인데,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7조에서는 청산사무에 관하여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와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산사무의 범위를 ‘재산권’에 관한 사무에 한정한고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22528 판결 참조). 또 민법 제720조, 제721조, 제724조, 제87조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고, 잔여재
제38조, 제77조 참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민법 제81조 참조). 그리고 민법 제87조(직접으로 청산인의 직무권한을 규정한 것이나 이는 본질적으로 청산법인의 청산사무의 내용 내지 범위와 동일하다)는 청산인의 직무로서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
은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등의 직무를 행하며 청산인은 위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7조), 청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을 터인데, 법원이 청산절차를 검사, 감독하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관할청의 허가를 받기가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 및 정관에 법인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산한 법인이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민법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잔여재산이전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귀속권리자에게 잔여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위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정하도록 한 정관 규정도 유효한지 여부 나. 민법상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행위의 효력다. 이사 전원의 의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한 정관 규정이 등기하여야만 대항할 수 있는 청산인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인지 여부
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요건 나.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87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다. 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나. 청산등기가 경료되 었으나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청산법인의 존속
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고, 위의 청산의 목적 범위내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청산인의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7조에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라고 규정하여 청산사무란 어디까지나 법인이 해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소멸시키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