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985. 12. 6. 선고 85나991 판결 [전부금청구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김상화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 원심판결
- 제1심 부산지방법원(85가단2197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744,96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가 소외 사단법인 물금시장 번영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84가합239호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1984.11.28. 소외 법인이 피고에 대하여 유통근대화 재정자금(시설융자금) 200,000,000원중 당시 잔존하고 있던 동 15,965,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채권을 가지고 있다하여, 같은 법원 84타1871, 1872호로서 소외 법인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1984.11월말경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당시 소외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재정자금 채무가 돈 12,220,039원 뿐이라 하여 같은해 12.8. 그 돈만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위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부금 3,744,961원(15,965,000-12,220,039)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법인에게 대출한 위 재정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그 돈을 회수함에 있어 소요된 비용중에서 아직 지급받지 못한 돈 3,770,694원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법인에 대한 위 재정자금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위 자동채권의 유무 내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채권계산서), 갑 제6호증(소송비용 결정정본,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경락대금지급표), 을 제1호증의 2(어음거래약정서), 을 제2호증(가처분결정), 을 제4호증의 1(등록세, 방위세 영수증), 을 제4호증의 2(영수증), 을 제4호증의 3,4(각 간이세금계산서), 을 제5호증(부기문)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세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는 1981.12.24. 소외 법인에게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200,000,000원을 대출할 당시 변제기는 1986.12.23.로 이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변동요율에 따르되 단 1회라도 이자지급을 게을리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하는 법적 절차비용은 피고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 법인이 변상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으며 또한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392의 34 및 같은리 392의 40 양 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후 위 양 필지상에 소외 법인이 시장건물을 완공하면 준공되는데로 위 건물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돈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소외 법인이 1982.4.12.까지의 위 대출금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먼저 같은 법원 83카2906호로서 위 건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 소외 법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83가합672호로서 위 건물에 대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이하 본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1984.11.7. 위 대출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95,967,121원, 화재보험료 1,823,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8,836원, 그리고 본안소송비용 확정액 돈 5,055,920원의 합계 돈 302,904,917원에 미달하는 돈 301,320,623원만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위 절차를 밟는 동안 위 가처분에 관한 비용으로 등록세 및 방위세 돈 720,000원, 사법서사 수수료 돈 14,000원, 변호사 보수로 위 본안소송비용으로 인정된 돈 3,550,000원 외에 돈 1,450,000원을 더 지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먼저 위 가처분에 관한 비용 합계 돈 734,000원(720,000+14,000)에 관하여 보건대, 가처분에 관한 비용은 그 가처분을 명하는 재판에서 비용부담을 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안의 소송비용에 포함시켜 그 확정절차에서 일괄하여 확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비용이 위 본안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확정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고 보면 그 비용채권액은 아직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본안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송달료 2,400원 및 변호사보수 돈 1,450,000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을 소외 법인이 변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은 상당한 범위내의 비용에 한하여 변상한다는 취지로 봄이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 상당 범위내의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절차에서 확정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할 뿐 아니라 위 송달료 돈 2,400원은 을 제4호증의 3 기재 및 위 박세규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의 위 비용부분에 관한 상계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각 그 이유가 없으나 끝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법인에 대하여 위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돈 1,584,294원(302,904,917-301,320,623)의 채권만은 이를 아직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상계주장은 위 돈 1,584,294원에 한하여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재정자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이른 1984.11.7.에 소급하여 돈 1,584,294원의 한도내에서 소멸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위 전부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하는 위 인정의 전부금 2,160,667원(3,774,961-1,584,294)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이튿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5.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