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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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사 건 2022헌바203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사 건 2011헌마24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자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안종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에게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864조),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인지청구의 소에
가.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98헌바9 결정으로 ‘구 민법 제864조 중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민법 제862조 소정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 소정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제기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1.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