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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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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2024. 6. 27.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

대법원 2021므132792024. 2. 8.
인지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헌법재판소 2022헌바2032022. 9. 27.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사 건 2022헌바203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

대법원 2018므112732022. 1. 2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가정법원 2020르25692021. 5. 27.
인지청구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가 신분행위를

대법원 2017므148172021. 12. 3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므142102018. 11. 29.
친생자부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 당시 피참가인인 재심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보조참가인의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므48712015. 2. 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및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사망을 안 날’의 의미(=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안 날)

헌법재판소 2011헌마242011. 1. 18.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사 건 2011헌마24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자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안종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09헌바202010. 12. 28.
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에게 위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등기나 처분 등을 강요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 또한 침해한다. 민법 제864조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05헌바892010. 7. 29.
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민법 제864조),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도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인지청구의 소에

헌법재판소 2007헌바542009. 12. 29.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가. 헌법재판소는 2001. 5. 31. 98헌바9 결정으로 ‘구 민법 제864조 중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인지청구를 하고자 하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고, 이러한 판단을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드단90872007. 10. 10.
인지

일제강점기에 부(父)를 따라 만주로 건너가 중국 국적을 취득하여 살아오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망부(亡父)의 호적에 자신을 등재하고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본 사례

헌법재판소 2003헌바52004. 4. 29.
민법 제99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민법 제862조 소정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 소정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03므25032004. 2. 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민법 제864조와 제865조 제2항은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그 소제기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헌법재판소 98헌바92001. 5. 31.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1.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므7381997. 2. 14.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가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95드4611996. 12. 5.
인지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

대법원 92므3721993. 7. 16.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대법원 92므3721993. 7. 16.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 민법이나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유형의 신분관계존부확인소송의 허용 여부 나. 양친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양친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피고적격 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한 호적정정의 가부 라. 위 "나"항의 경우의 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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