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27. 선고 2022헌바203 결정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
- 당해사건
- 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인지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송□□과 그의 형제자매인 송△△, 송▽▽은 정○○가 친모임에도 호적상 홍○○이 친모로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검사를 상대로 "피고는 송□□, 송△△, 송▽▽과 망 정○○의 친자녀로 인지한다. 망 정○○의 친생자녀인 송□□, 송△△, 송▽▽ 3인들 각각 부모·자녀 관계사항을 일체 정정 기재한다."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고, 송△△와 송▽▽ 관련 청구에 대해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없으며, 인지청구의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22. 1. 25. 소를 각하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드단10073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2. 8. 19.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2르10387).
다. 청구인은 항소심 계속 중 민법 제86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19. 그 신청이 기각되자(창원지방법원 2022즈기10056), 2022. 9. 1. 민법 제864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09. 4. 30. 2006헌바29; 헌재 2021. 3. 25. 2020헌바93 등 참조). 그런데 당해 사건은 청구취지의 불특정 등을 주된 이유로 하여 각하된 것이므로 민법 제864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