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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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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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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2024. 6. 27.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

대법원 2021므132792024. 2. 8.
인지청구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 /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후 생부가 인지신고 또는 유언으로 인지하거나(민법 제855조 제1항, 제859조), 자의 인지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어야(민법 제863조) 생부와 법적 부자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에 따라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혼인 외 출생자와 부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2022노752022.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이 필요하고, 특히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민법 제855조 제1항)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민법 제863조)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해야 하지만, 그 전에도 혼인 외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범인에 대하여 은닉

대법원 2022므116212022. 7. 28.
인지청구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인지에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인지청구 전에 허위의 인지신고로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를 양친자관계로 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므112732022. 1. 2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생모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혼인외 출생자와 사망한 부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가정법원 2020르25692021. 5. 27.
인지청구

가인들은 원고가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에 의하면,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위 제소기간은 자

대법원 2015므83512020. 6. 18.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가법 2014드단311253,3163022015. 6. 5.
인지및친권행사자지정등청구의소·친권행사자및양육자지정청구의소

필리핀 여성 甲이 한국인 남성 乙과 필리핀에서 만나 丙을 출산하고, 乙을 상대로 인지 및 친권행사자 지정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丙을 친생자로 인지할 의무가 있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며, 乙은 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므82172015. 6. 1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청구의 소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 친생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 혈연상 친생자관계가 인정된 확정판결의 효과(=친자관계 창설) 및 확정판결에 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므52692013. 12. 26.
인지청구

인지소송에서 당사자의 증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서울가법 2009드합135382011. 6. 22.
인지등

인공수정에 의하여 출생한 자의 친자관계 판단 기준

헌법재판소 2007헌바542009. 12. 29.
민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의 인지청구 제소기간을 늘리면서 소급적용하지 못하게 규정한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4조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한 부분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법률을 개정하면서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을 배제한 것이 개정

부산지법 2006르2912006. 7. 21.
인지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서 유전자감정 없이도 피인지자를 인지자의 친생자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5므3652005. 6. 10.
인지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대법원 2003므25032004. 2. 1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고 함에 대하여,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대법원 2001므15372002. 6. 14.
인지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98헌바92001. 5. 31.
민법 제864조 위헌소원

1.민법 제864조 중 "민법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부분이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므13532001. 11. 27.
인지청구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므18172000. 1. 28.
인지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을 깨뜨리지 않고도 생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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