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민법 제865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권자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제3자가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소송물인 신분관계의 주체인 부 또는 모와 그 자녀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 어떠한 수단을 통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의 재판 절차 접근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이해관계 있는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공동피고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원고의 소송제기에 지나친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864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민법 제862조 소정의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및 제863조 소정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
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민법 제865조 제1항은,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법 제864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당 해사건에 관련된 것은 "전2조의 경우"가 가리키는 민법 제862조와 제863조 중에서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민법 제863조 뿐이고, 그 이하의 본문중에서도 당해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 라는 부분만이다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법 제865조는 "민법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재판상 인지에 대한 인지이의의 소의 가부(소극)
가. 제3자가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있는지의 여부와민법 제862조와의 관계 나. 제3자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경우의 피심판 청구인 적격. 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의 주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데 불과 하다고 한 사례
호적상 인지자로 기재 된 자가 그 인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인지무효를 청구하는 소는 본조의 소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