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 1. 18. 선고 2011헌마24 결정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자 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안종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김○곤의 친생자라며 2006. 9.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드단2510),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864조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1.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2005. 11. 경 부친의 사망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2년 내인 2006. 9. 2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부녀간의 친생자 관계가 공적으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의 제소기간을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정하고 있는 위 조항에 의하여 더 이상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
인용 조문
- 민법 제8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