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제859조(인지의 효력발생)
①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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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720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7.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헌법에
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원고들은 부의 출생신고로 2001. 6. 14. 인지되었고(민법 제859조 제1항), 이후 부모의 혼인신고로 2008. 12. 23.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었으며(민법 제855조 제2항), 부가 2009. 5. 8. 재차 인지신고를 하여 인지의 효력발생 요건을 충족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다(민법 제855조 제1항). 인지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민법 제859조 제1항),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한편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전문(全文)과 성명의 자서(自書)에 더하여 ‘날인’을 요구하고 있는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 한다)이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섭외적 인지신고의 방식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와 인지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상속인으로서의 원고의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였다. 생각컨대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제859조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수 있고 인지는 호적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기는 하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