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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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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제860조(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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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대법원 2023므117582025. 9. 11.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혼인외의 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21헌마15882024. 6. 27.
민법 제1014조 등 위헌확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추가된 공동상속인이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을 원천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가액반환의 방식’이라는 우회적ㆍ절충적 형태를 통해서라도 인지된 자의 상속권을 뒤늦게나마 보상해 주겠다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추가된 공동상속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완전히 박

서울가정법원 2021르336892023. 4. 6.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사실 및 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지로서 원고는 출생시부터 피고의 자녀로 인정되고(민법 제860조), 피고는 그때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던 점, ② 이러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신의 최저생활비에 부족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생활유지의무인 점, ③ 원

대법원 2023스6432023. 10. 31.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는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분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22노752022. 7.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협박·특수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특수폭행·상해·범인도피·사문서위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되므로 양자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다) 더군다나 인지는 그 자녀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860조 본문),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 범행 후에 생부가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면 범행 당시부터 법률상 친자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할 수 없다(인지의 소급효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조항에도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81712020. 5. 26.
이혼 및 친권자지정

아무런 진전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60조 제6항에 따라 이유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직권)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이 사건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각 양육의사와 양육

대법원 2018다10492018. 6. 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모자관계에 민법 제860조 단서, 제1014조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모자관계에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관한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를 근거로 자가 모의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또는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는지 여부(소극) /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또는 처분한 이후에 모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의 확정 등으로 비로소 명백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2르16412012. 10. 10.
인지

실부 甲이 혼인 외 출생자 乙을 인지하기 이전에 생모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혼인 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인지하는 때에는 부양의무도 자(子)가 출생한 때부터 있다는 이유로, 甲은 丙이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바892010. 7. 29.
민법 제999조 등 위헌소원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다) 피해의 최소성 인지 등에 의하여 새로이 상속인이 되면 그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하 므로(민법 제860조) 피인지자 등은 출생시부터 피상속인의 적법한 자로 취급되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시, 즉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인지자 등이 아직 상속인으로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49042009. 11. 5.
소유권말소등기

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민법 제860조단서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이인규의 친생자로 인지되기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므로, 인지의 소급

대법원 2006다837962007. 7. 26.
부당이득금반환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4르17142006. 10. 24.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공동상속인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하게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가액지급청구권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위 가액지급청구권 역시 '상속재산'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987992005. 6. 1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제1014조의 규정 취지 및 인지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민법 제860조 단서와의 관계

대법원 96도17311997. 1. 24.
절도

인지의 소급효가 친족상도례 규정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3다322001995. 1. 24.
손해배상(자)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대법원 92다485121993. 3. 12.
손해배상(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2다485121993. 3. 12.
손해배상(자)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북부지원 88가합6584, 89가합3841(병합)1990. 7. 1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위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금반언의 원칙

대법원 72다17391974. 2. 26.
손해배상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권은민법 제860조 단서의 제3자의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법 72나4161972. 7. 27.
손해배상청구사건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