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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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제858조(포태중인 자의 인지) 부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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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06542014. 12. 19.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며,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62조), 인지(민법 제858조), 상속 및 유증 순위(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64조)에 관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는 개별적인 문제에 관하여 태아의 경제적·재산적 지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지, 그
헌법재판소 2004헌바812008. 7. 31.
민법 제3조 등 위헌소원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민법 제762조)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거나(민법 제858조) 상속이나 유증을 받는 경우(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64조)와 같이 태아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