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093 판결 [토지인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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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의 출생신고와 인지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바이므로, 일본국 관서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은 인지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859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조동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1980.11.13. 선고 80나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인지는 호적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임은 민법 제859조가 규정하는 바인바, 소론 출생신고는 모두 일본국 관서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모두 위 법에 의한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소외 1, 2에 대하여 그 인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인지와 상속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중서
대법관정태균
대법관윤일영
대법관김덕주
인용 조문
- 민법 제8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