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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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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170072020. 8. 11.
이혼 등 청구의 소

수 회 부정행위를 하고, 2016. 11.경 1년간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다며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나,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민법 제841조)을 고려하고, 이에 더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지금껏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수원가정법원 2018드단5071482020. 5. 27.
이혼등

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17드단18782019. 7. 9.
이혼및위자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에 해당하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41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이혼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83252018. 5. 1.
이혼 등

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원고는 늦어도 2014. 11.에는 피고와 갑의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이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주장은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 앞서 본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

헌법재판소 2009헌바172015. 2. 2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적 용서의 표현이나 용서를 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간통을 유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간통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된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이다. 유서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방식

서울가법 2005드합6952, 2006드합78912006. 11. 16.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도20491991. 11. 26.
간통

가. 간통 유서의 법적 성질 및 이에 대한 표시주의 이론의 적용 여부 (소극) 나. 간통 유서의 방식과 요건 다. “용서해 줄테니 자백하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유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0므8971990. 12. 21.
이혼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심리과정에서 나타나지도 아니한 간통유서사실에 대한 법원의 직권심리 요부(소극)

대법원 88므921988. 5. 10.
이혼,위자료등

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사전동의와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삼음으로써 재판상 이혼원인과 민법 제841조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 소멸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청구인을 아들

대법원 85므411987. 5. 26.
위자료

심판상 화해로 이혼한 경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83므181985. 6. 25.
이혼등

민법 제841조가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71므31971. 3. 23.
이혼

부정행위(간통)의 간통유서와 사후용서

대구고법 70르121970. 8. 3.
이혼청구사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광주고법 4289민공2921957. 2. 25.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사후양자를 거절하고 타자를 양자로 함이 없이 4,5년을 경과한 유처의 사후양자선정의사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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