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20. 8. 11. 선고 2019드단217007 판결 [이혼 등 청구의 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 피고
- 을 변론 종결 2020. 7. 7.
- 판결 선고
- 2020. 8.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20. 1. 4.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6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세 딸을 두고 있다.
나. 중장비 운전업을 하는 피고는 혼인생활 중 시부모 봉양, 가사 일이나 자녀양육이 모두 여자인 원고의 몫이라 여기며 원고의 헌신을 당연시 여겼고,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빌려 오라고 독촉하고도 경제활동을 하는 본인의 노력만 중시하며 원고에게 “밖에 나가서 십 원짜리 한 장 벌어 봤냐”며 무시하였다.
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수 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여성과 원고를 비교하는 등 원고에게 상처가 될 만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라. 피고는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폭행 등 문제행동도 하였는데, 사소한 시비에도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폭력을 일삼아 피고가 술을 마시고 귀가할 경우 원고와 가족들 모두 마음을 졸이곤 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는 가위로 가스 선을 자르려고 하며 ‘다 같이 죽자’거나 칼을 꽂아두고 ‘한 마디만 더 하면 찔러 죽인다’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원고의 말문을 닫게 하였고, 폭행을 말리는 자녀들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을 피해 몇 차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생활하다가 가정을 유지할 생각으로 귀가하곤 하였는데, 여전히 원고에 대한 배려 없이 본인 위주로 행동하는 피고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컸다.
바. 피고는 혼인생활 중 소액의 생활비만 주면서 기분이 상하면 이마저 지급하지 않길 반복하였음에도 원고가 생활비를 어디에 쓴 것인지 의심하고 반찬 타박을 하며 힘들게 하였고, 2016. 11.경부터 1년간 집을 나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 원고는 2013년경부터 피고와 각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9. 12. 14.과 같은 달 16. 대화를 하자며 원고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며 위협한 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아. 원고는 이후 집을 나왔고, 2019. 12.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9, 14 내지 17호증, 을1 내지 11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일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나. 판단근거
1) 혼인관계의 파탄 : 앞서 인정한 부부의 혼인관계와 갈등경위, 별거기간,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해 보이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허물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남은 재산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자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며 원고를 탓하고 있어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긋난 본질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계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원에서 변론기일 등 여러 절차를 거쳤음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장 차만 확인하였을 뿐 어떠한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동안 시부모 봉양, 가사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원고의 노고를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잦은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을 일삼으며 기분에 따라 소액의 생활비만 지급한 채 경제적으로 원고와 가족들을 힘들게 한 피고에게 있으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혼인생활 중 수 회 부정행위를 하고, 2016. 11.경 1년간 다른 여성과 동거하였다며 이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나,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민법 제841조)을 고려하고, 이에 더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지금껏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피고는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 액수는 혼인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자녀,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따른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에 따르면 원고가 18,088,855원을 초과 보유한 반면, 피고가 동액 상당 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앞서 본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든 원, 피고의 기여 정도, 특히 원고가 2019. 12. 17. 신협에서 출금한 5,000만 원 전부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반영한 점, 한편 피고가 처분한 굴삭기의 정확한 시세가 반영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추가적으로 주고받아야 할 재산분할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까지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원고가 피고의 위협에 집을 나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9. 12. 19.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활의 용도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 시점, 시세 등에 다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다).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의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와 이용현황, 그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소득재산의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 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시킴을 전제로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을 정한다.
3) 재산분할금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36,185,592원(= 472,371,185원 × 원고의 몫 0.5) ② 위 ①항의 금액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차액(초과보유분) △ 18,088,855원{= 236,185,592원 - 254,274,447원)}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 위 인정범위 내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분할재산명세표

| 소유자 등 | 순번 | 재산의 표시 |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 증거 | 당사자 주장 등 참조 | |
|---|---|---|---|---|---|---|
| 원 고 | 적 극 재 산 | 1 | 이 사건 아파트 | 202,500,000 | 을8 | 2020. 4. 3. 기준 KB시세 일반평균가 |
| 2 | 부산은행 예금채권 | 1,751,053 | 2020. 5. 8. 회신 | |||
| 3 | 신협 예금채권 | 23,394 | 2020. 4. 20. 회신 | |||
| 4 | 신협 출금액 | 50,000,000 | 원고의 2019. 12. 17.자 출금액 | |||
| 5 |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돈으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딸 앞으로 명 의신탁을 하였다며 이를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

|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 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6 | ||||||
| 7 | ||||||
| 8 | ||||||
| 소계 | 254,274,447 | |||||
| 소 극 재 산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소계 | △0 | |||||
|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254,274,447 | |||||
| 피 고 | 적 극 재 산 | 1 | 부산은행 예금채권 | 113,844,562 | 2020. 1. 28. 회신 | 위 회신에 따르면, 피고가 2019. 12. 19. 기준 보유하던 신협 예금 51,380,867원과 농협 예금 50,765,998원을 부산은행에 입금한 후 2020. 1. 3. 1억 1,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 는바, 피고가 위 금액을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 로 1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보 유하고 있다고 보아 재산내역에 반영한다. |
| 2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 50,000,000 | 2020. 2. 5. 회신 | |||
| 3 | 신협 예금채권 3건 | 20,697,776 | 을10, 2020. 1. 17. 회신 | |||
| 4 | 굴삭기 | 30,000,000 | 피고 진술, 변론 전 취지 | 원고는 굴삭기 시세를 5,250만 원이라고 주장 하나, 자동차등록증상 굴삭기의 재원이나 연식 과 원고가 제출한 건설기계 중고시세가 일치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인정하는 금 액만 반영한다(피고의 2020. 4. 6. 준비서면 참고, 다만 피고는 위 돈을 제사비용조로 동생 에게 주어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 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 지는 아니한다). | ||
| 5 | 산타페 승용차 | 3,320,000 | 일치 | |||
| 6 | 라이나생명보험 해지환급금 | 234,400 | 2020. 4. 6. 회신 | |||
| 7 | ||||||
| 8 | ||||||
| 소계 | 218,096,738 |

| 소 극 재 산 | 1 |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소계 | △0 | ||
|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 218,096,738 | ||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472,371,185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