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가.민법 제842조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같은 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에 기한 이혼청구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부의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취득 및 유지에 처의 가사노동이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다. 명의신탁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원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2조의 적용범위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가. 이혼합의 후 다른 여자와 동거한 것이 이혼의 유책사유인지 여부 나.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설시정도 다. 인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제한의 정도 라.민법 제842조 적용범위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이 원심판결 이유로 보아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같은법 제842조 소정의 6월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
가출한 점은 피청구인이 용서를 한바이므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뒤인 1982.9.18 이혼소를 제기한 이 사건 반심판청구는 민법 제842조에 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후 청구인은 1982.2.5경 또다시 가재도구 일체를 챙겨가지고 무단가출을 하여 행방을 감추고서는 같은 해 5.13 이혼청구(본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