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므18 판결 [이혼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피상고인
- 피청구인, 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3.5.24. 선고 82르9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청구인과 1심 공동 피청구인 은 1975.2.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남을 두고 살아왔는데 당시 청구인이 재직하던 군청 새마을계의 계장인 피청구인은 1979.5.24경 제1심 공동 피청구인 외 4명을 인솔하여 마산시에서 있는 새마을과학화촉진대회에 참석한후 그날 15:00경 마산부림시장부근 여관 2층 호실미상 방에서 제1심 공동 피청구인과 2회 정교관계를 맺고, 그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1979.6. 중순 21:00경 다시 청구인이 집에 없는것을 알고 제1심 공동 피청구인을 불러내어 그 부근 사천 제방뚝에서 1회 정교관계를 맺은 사실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다음 피청구인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청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권침해를 원인으로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그 적용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피청구인 주장의 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이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8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