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 제10조 제4항의 묵시적 갱신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민법 제639조에 따른 묵시의 갱신의 규정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월차임의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③ 부동산 중 3층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민법 제639조 제1항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의 만료일에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인데(민법 제639조 제1항 참조), 피고들은 2차계약에서 약정한 연장 시의 특약(차임 월 2,000만 원)을 적용받지 않기 위하여 2차계약의 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6. 12. 1.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휴업신고를
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민법 제639조, 제635조). 나) 원고는 위 건물 인도 이행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 YYY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피아이알 대표이사 PPP과 협의하였고, PPP로부터 ‘이 사건 사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 제1항), 임대인이 해지의 통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39조 제1항, 제662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3. 1. 9.자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3. 1. 10.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635조에 따라 그로부터 1월이 지난 2013. 2. 11.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
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농지법 제25조의 ‘같은 조건’의 의미 임대차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639조 제2항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권자가 제3자에게 임차기간의 만료를 조건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임차기간 만료 후 제3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하더라도, 지상권에 있어서는 임대차나 전세권에 있어서와는 달리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민법 제312조 제4항, 제639조 참조), 원심판결이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또한 논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상권 소멸 후에
제6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그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취지로서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639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청구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하였고, 그 청구이유로서는 위 1,2,3심 민사소송
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제639조 제1항)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
약은 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존속기간은 제외)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민법제639조 제1항)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당시 존속중이던 종래의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이 그 법 시행 이후에 개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
원심판결에 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본조 제2항 소정의 담보의 의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챠계약서에서의 임대차기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