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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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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대법원 2020다286102, 2861192021. 4. 1.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고, 그 후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나 甲이 건물 인도 전까지 하루씩 두 차례 위 건물에서 丙 단체의 행사를 개최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을 상대로 건물 인도 시까지의 관리비 전부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의 관리비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건물을 사용·수익한 2일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나머지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2017나233022018. 8. 22.
건물인도등

甲 등이 신탁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로부터 신탁받아 甲 등에게 분양한 신축호텔의 객실에 관한 운영을 丙 회사에 10년간 위탁하되, 丙 회사는 甲 등에게 입실 지정일로부터 만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 달부터 만 1년간은 확정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운영수익에 따라 수익률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회사가 무단으로 丁 주식회사에 호텔에 대한 영업상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채 확정수익금의 일부와 그 이후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 등이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운영위탁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면

부산고등법원 (창원)2015나211752016. 5. 19.
건물인도등

항변에 대한 판단 건물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40조), 원고의 해지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4. 8. 8.을 기준으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상

대법원 2013다422362016. 11. 18.
건물인도등(표준임대료와 당초 계약상 임대료의 차액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한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의 의미 및 매월 임대료 중 일부씩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고 전체 연체액 합계가 3개월분 임대료 이상인 경우,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589752014. 7. 24.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도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84862014. 7. 24.
건물명도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단59632012. 11. 2.
건물인도등

매월 최초 임대료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위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및 민법 제640조, 제652조, 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항, 제2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9조 제1항 제5호의 해지 사유는 “임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나63152012. 2. 10.
건물명도등

을 달리 하는 별개의 제도인 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사유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는 다른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 즉 상가건물 임대차

대법원 2012다558602012. 10. 11.
건물인도등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하여야만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시점(=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한 즉시)

대법원 2008다30222008. 10. 9.
건물명도등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승계 이전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6다62492,625082008. 9. 25.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5다40482005. 5. 26.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

소유자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소유자가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와 같은 청구를 한 날 이후에도 전차인에게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248811999. 7. 27.
전부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목적물이 명도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44171994. 9. 9.
건물철거등

가. 임대차계약 성립을 일시 부인하였다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나.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3다16881993. 4. 27.
건물철거등

임대인이 2기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와 기간의 약정 없음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중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한 경우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71다9231972. 3. 31.
손해배상

외 1이 1969. 3. 18. 원고에게 임료연체를 이유로 1969. 4. 4.까지 명도하여 줄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0조에 의하여 위 임대차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1969. 4. 4.에 위 임대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

광주고법 66나1431966. 10. 3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

대법원 62다4961962. 10. 11.
건물철거등

민법 제640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 최고절차의 필요여부와 매수청구권의 발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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