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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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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41조 (동전)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6772019. 5. 29.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음

거나 전대할 수 없고, 차임의 수수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중 건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민법 제622조 제1항, 제641조, 제643조 참조)는 토지임차인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토지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토지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점(대법원 199

대법원 2006다62492,625082008. 9. 25.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다16881993. 4. 27.
건물철거등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민법 제640조 및 제641조 소정의 차임연체와 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

대법원 63다921963. 4. 18.
부당이득금반환

.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위의 해제권 행사는 구 민법 제541조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도 아니거니와 또한 구 민법 제641조에 의한 도급인의 해제권행사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의 해제권의 행사가 약정해제권의 행사가 될수 없다는 전제아래 논리를 전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논지중 본건 공사의 준공기일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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